소식지/강릉소식
바닷물 사용 허가제 도입
모노세로스
2008. 2.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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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바닷물 사용 허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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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6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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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개 업소 임의 설치 해수관로 등 관리 처분
【강릉】강릉시가 바닷물 사용 허가제를 도입한다.
시는 공유수면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면제됐던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활어 운반차량 포함)에서 공유수면으로 물을 끌어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허가제 시행으로 강릉지역 379개소에 이르는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에서 해안가에 임의로 설치해 연안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해수관로, 펌프시설 등을 정비 및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역별로 허가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확인 후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후 처분키로 했다.
주문진읍과 연곡면, 사천면, 경포동 지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초당동과 송정동, 남항진, 강동면, 옥계면지역은 5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최한선 시해양수산과장은 “백사장에 난립하던 해수인입관들을 정비할 수 있게 돼 해안 경관 개선에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경웅기자
【강릉】강릉시가 바닷물 사용 허가제를 도입한다.
시는 공유수면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면제됐던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활어 운반차량 포함)에서 공유수면으로 물을 끌어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허가제 시행으로 강릉지역 379개소에 이르는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에서 해안가에 임의로 설치해 연안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해수관로, 펌프시설 등을 정비 및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역별로 허가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확인 후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후 처분키로 했다.
주문진읍과 연곡면, 사천면, 경포동 지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초당동과 송정동, 남항진, 강동면, 옥계면지역은 5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최한선 시해양수산과장은 “백사장에 난립하던 해수인입관들을 정비할 수 있게 돼 해안 경관 개선에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경웅기자